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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교육내용 > 교육대상 및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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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력,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(국가고시자격증 취득과정)
2. 기존 종사자(2008.7.1.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)도 교육대상임 |
※ 2008. 7. 1.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,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(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) |
3. 교육시간 감면 대상
① 국가자격(면허) : 사회복지사(급수와 관계없음)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- 감면내용 : 각 자격(면허)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
② 경력자 :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 (1,200시간 이상) 인정되는 자 |
《감면내용》 경력자는 실기,실습시간이 각각 50% 감면되며,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 됨.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 됨. |
※ 경력은 기간(1년 이상)과 시간(1,200시간 이상)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|
※ 경력증명 발급기관 |
ㆍ「의료법」에
의한 의료기관
ㆍ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
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
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
ㆍ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, 장애인유료복지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
(다만, 장애인체육관, 장애인수련관,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자 출판소
제외)
ㆍ「정신보건법」에 의한
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, 정신질환자 주거시설
ㆍ「지역보건법」에 의한
보건소, 보건지소
ㆍ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
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보건진료소
ㆍ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
정하는 기관,단체
①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② 지방자치단체 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
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
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)
③「직업안정법」에 의한 직업소개소
(소개,알선,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
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④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 등
(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,알선,파견기록
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
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※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소개,알선,파견기록, 건강보험 내역서, 국민연금납부 내역서,
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(입금기관 명시된 경우),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,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
입증이
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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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반 |
구 분 |
총시간 |
이론 |
실기 |
실습 |
신규자 |
320 |
126 |
114 |
80 |
경력자 |
기타 |
160 |
80 |
40 |
40 |
요양/재가 |
140 |
80 |
40 |
20 |
요양 + 재가 |
120 |
80 |
40 |
0 |
국가자격
(면허)소지자 |
사회복지사 |
50 |
32 |
10 |
8 |
간호사 |
40 |
26 |
6 |
8 |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
간호조무사 |
50 |
31 |
11 |
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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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(직무교육) |
1. 노인
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2.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, 기술,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구체적인 교과과정, 실시방법
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
3.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: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
4.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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